동일본 피해본 한국 관광객 여행자보험 가입땐 보상받을 수 있다.

KB보험 | 2012.05.29 13:54 | 조회 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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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한국 관광객이 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봤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해외여행 중 지진·분화·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목숨을 잃거나 다친 경우,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을 받게 된다. 원자력발전소 폭발로 인한 피해도 보상 대상이다. 과거 여행자보험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해 왔다. 이로 인해 2004년 12월 인도네시아 쓰나미로 피해를 본 여행자들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일부 유족들이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법원에서도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고객 민원이 커지자 손해보험사들은 2005년부터 여행자보험 약관을 고쳐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해 주기로 했다. 단, 여전히 해외여행 시 폭행범죄로 인한 피해나 전쟁·내란·소요로 인한 피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또 해외에서 다쳤어도 국내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엔 치료비의 90%까지만 보상해 주고 나머지 10%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

 여행자보험을 따로 들지 않고 국내에서 실손의료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도 지진 등 천재지변이나 원전 피폭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여행자보험과 달리 실손의료보험은 해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는 보상해 주지 않는다.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재보험 역시 일본 지진으로 입을 손해액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일본 보험사와 재보험 중개업체가 가입해 둔 재보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지진으로 인한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최대 손실금액은 50억원 미만으로 추정된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이 지역 재보험 인수 규모가 수백억원 규모인 데다, 이 중 50억원 초과분은 해외 재재보험을 통해 안정적으로 분산해 뒀다”고 설명했다.

한애란 기자

링크 스크랩 =>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1/03/14/4847404.html?cloc=olink|article|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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