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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문의/상담

 

가축재해보험이란

 

수해, 설해, 풍해, 화재등 각종 자연재해와 일반 가축질병, 화재등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빠른복구와 축산경영의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가축재해보험 필요성

 

각종 재해와 사고등으로 인한 축산농가 경영의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를 발 빠르게 복구해 안정적인 축산업을 경영하기 위함 입니다.


소(牛)가축재해보험이란

 

화재, 질병, 자연재해 및 기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보험에 가입한 소(牛)가 사망, 절박도살 됨으로써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소(牛)의 종류

 

- 한우 : 소의 한 품종. 암소는 600kg, 황소는 650kg 정도이며 누런 갈색의 소
- 육우 : 고기를 얻으려고 기르는 소 / 축산법에서는 주로 교잡종 소, 젖을 짜지 않는 수컷 젖소
- 젖소 : 젖을 짜기 위하여 기르는 소, 홀스타인 에어셔,저지 따위의 품종이 있습니다.

 

보험가입대상 소(牛)의 종류

 

- 한우 : 약 2개월 이상 만 13세 미만의 한우
- 육우 : 만 2개월 이상 만 13세 미만의 육우
- 젖소 : 만 2개월 이상 만 8세 미만의 젖소


돼지(豚)가축재해보험이란

 

화재, 설해,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등의 풍재 또는 수재에 직접 기인하여 보험에 가입한 가금이 구할 수 없는 상태가 확실시 됨으로써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돼지(豚)의 종류

 

- 종모돈 : 씨수돼지. 씨를 받기 위하여 기르는 수퇘지를 말합니다.
- 종빈돈 : 씨암퇘지. 씨를 받기 위하여 기르는 암퇘지
- 비육돈 : 질 좋은 고기를 많이 내기 위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살이 찌도록 기르는 돼지
- 육성돈 : 성장하기 시작하는 돼지 / 중량에 따라서 나눕니다.
- 자돈 : 새끼돼지

 

보험가입대상 돼지(豚)의 종류

 

- 종모돈, 종빈돈, 비육돈, 육성돈, 자돈 및 기타돼지


가금(家禽)가축재해보험이란

 

화재, 설해,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등의 풍재 또는 수재에 직접 기인하여 보험에 가입한 가금이 구할 수 없는 상태가 확실시 됨으로써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가금(家禽)의 종류

 

- 종계 : 능력이 우수하여 병아리 생산을 위한 종란을 생산하는 닭
- 육계 : 식융욕의 닭/고기를 이용하는 닭과 채란계의 폐계인 묵은 닭
- 산란계 : 계란생산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닭

 

보험가입대상 가금(家禽)의 종류

 

- 종계, 육계, 산란계 및 그외 연관 닭 / 오리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이 입은 손해를 이 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제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축사의 화재, 전기적 사고로 인한 손해는 특별약관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소(牛)가축재해 보험금 종류 및 지급사유

 

돼지(豚)가축재해 보험금 종류 및 지급사유

 

가금(家禽)가축재해 보험금 종류 및 지급사유


소(牛)가축재해 보험금 지급방법

 

- 보험약관의 “소(牛) 보험금 산정을 위한 보험가액 결정’ 에 따라 보험가액을 산정합니다.
- 이용물이 있는 경우 이용물은 계약자의 몫이며 보험가액에서 차감합니다.
  이용물처리비용 등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약관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지급보험금에서 계약자 부담금의 5%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소(牛)가축재해 보험금 지급예시

 

보험가입금액 1억원, 보험가액 1억원, 이용물 5천만원인 경우
- 화재사고로 인해 1억원의 손해가 발생할 때
- 지급보험금 : 4천 7백4십만원(=(손해액 1억원 – 이용물 5천만원) x 95%
- 이용물이 계약자에게 귀속되므로 총 9천7백5십만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알아두실 사항

 

약관의 구성

 

가축재해보험 약관은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으로 구분되어지며, 보통약관(주계약)은 일반조항과 가입축종의 부분약관으로 구성됩니다.

 

보험에 가입하실 때

 

- 보험계약 청약서는 게약서 본인이 청약서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를 확인합시다.
- 보험료를 내실 때에는 반드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험료 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손해발생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직업의 종류 및 다른 보험 계약사항 등을 사실대로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일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 13조에 의거 상당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보험에 가입하신 후

 

- 보험증권을 받으시면 청약서 내용과 다름이 없는지 또는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서 기재사항에 변동사항(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때 등) 이 있거나 다른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회사에 즉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해가 생긴 경우 지체없이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서 필요한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돼지(豚)가축재해 보험금 지급방법

 

- 보험약관의 “돼지(豚) 보험금 산정을 위한 보험가액 결정’ 에 따라 보험가액을 산정합니다.
- 이용물이 있는 경우 이용물은 계약자의 몫이며 보험가액에서 차감합니다.
- 약관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지급보험금에서 계약자 부담금의 5%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돼지(豚)가축재해 보험금 지급예시

 

보험가입금액 1억원, 보험가액 1억원, 이용물 5천만원인 경우
- 화재사고로 인해 1억원의 손해가 발생할 때
- 지급보험금 : 4천 7백4십만원(=(손해액 1억원 – 이용물 5천만원) x 95%
- 이용물이 계약자에게 귀속되므로 총 9천7백5십만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알아두실 사항

 

보험에 가입하실 때

 

- 돼지는 회사의 승낙없이는 언제나 통지하신 수용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 예방접종, 정기검진 및 기생충구제 등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 적합한 사료와 급수, 휴식, 운동, 수면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 보험약관에 기재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셔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로 알려야 합니다.
- 손해보상을 위해 회사가 요구하는 검안서 등 각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외 기타 관련 사항이 보험약관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보험계약 체결시에 회사의 설명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가금(家禽)가축재해 보험금 지급방법

 

- 보험약관의 “가금(家禽) 보험금 산정을 위한 보험가액 결정’ 에 따라 보험가액을 산정합니다.
- 이용물이 있는 경우 이용물은 계약자의 몫이며 보험가액에서 차감합니다.
  이용물처리비용 등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약관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지급보험금에서 계약자 부담금의 5%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가금(家禽)가축재해 보험금 지급예시

 

보험가입금액 1억원, 보험가액 1억원, 이용물 5천만원인 경우
- 화재사고로 인해 1억원의 손해가 발생할 때
- 지급보험금 : 4천 7백4십만원(=(손해액 1억원 – 이용물 5천만원) x 95%
- 이용물이 계약자에게 귀속되므로 총 9천7백5십만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알아두실 사항

 

약관의 구성

 

가축재해보험 약관은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으로 구분되어지며, 보통약관(주계약)은 일반조항과 가입축종의 부분약관으로 구성됩니다.

 

보험에 가입하실 때

 

- 보험계약 청약서는 게약서 본인이 청약서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를 확인합시다.
- 보험료를 내실 때에는 반드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험료 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손해발생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직업의 종류 및 다른 보험 계약사항 등을 사실대로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일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 13조에 의거 상당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보험에 가입하신 후

 

- 보험증권을 받으시면 청약서 내용과 다름이 없는지 또는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서 기재사항에 변동사항(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때 등) 이 있거나 다른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회사에 즉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해가 생긴 경우 지체없이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서 필요한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 고의, 악의, 중대한 과실 또는 독극물 투약으로 생긴 손해
- 법정 전염병 및 정부의 살처분 또는 도태권고로 발생한 손해
- 유실 또는 매몰(풍수재 사고에 기인한 직접 손해는 보상합니다)
- 지진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
- 핵연료물질로 인한 손해 및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사료공급, 보호, 피난, 수의사의 검진, 소독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 번식장애, 경제능력저하 또는 전신 쇄약에 의해 도태시키는 경우
- 도난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
- 댐 또는 제방 등의 붕괴로 생긴 손해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단, 이로인해 축사가 직접 파괴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 전기장치 또는 설비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단, 그 결과로 인한 손해화재는 보상합니다.
- 긴급피난 시 피난처에서 사료공급, 보호, 환기, 수의사의 검진, 소독 등 사고의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안전책을강구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

KB손해보험 Corporate Risk Consultant 4지점[해외근재보험.해상적하보험,임상시험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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