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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안심 상해보험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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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안심상해보험은 상해보험 단체계약자만을 위해 새롭게 개발된 상품입니다. 피보험자의 각종 상해사고를 담보하는 보험으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되며, 단체할인 혜택은 물론 보험기간 만료 후 손해율에 따라 납입보험료의 최고 52.48%까지 환급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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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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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보험자 수에 따라 단체할인을 적용하며, 기존 상해보험의 보험료구성비를 조정하여 보통상해보험 대비 평균 30~40 %정도 보험료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2. 2차년도 이상 갱신 시 200명 이상 단체는 보험금 지급사항(손해율)에 따라 우량단체할인 및 보험료 환급이 있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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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가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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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해보험 1, 2, 3종 단체 : 일반회사, 협회, 연맹 등 각종단체
2. 상품구매자 단체 : 고객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각종 기업체 및 단체
(단, 상품구매자 단체는 보험료 환급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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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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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1. 상해사망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불합니다.
2. 후유장해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한 겨우 그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3~100%를 지급합니다.
2. 의료비
약관에서 정한 상해로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의료비 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합니다.
- 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지급합니다.
- 한약재 등의 보신투약비용, 병실료차액, 진료와 부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 비용 등은 보상치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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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약관의 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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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사망담보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약관에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겨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2. 암치료비담보
보험기간 중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에(최최계약의 면책기간 60일) 최초의 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한다. 단,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 종양 보험가입금액은 일반암 보험가입금액의 20% 입니다.
3. 과로사담보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과중한 업무부담의 지속으로 인해 업무 중 뇌혈관질환, 심질환의 급격한 발현 또는 악화로 돌연히 사망하는 경우 보상
4.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담보
자원봉사활동중 보통약관에 정한 상해를 입었을 때에 사망, 휴유장해, 상해의료비, 입원일당(180일 한도) 보험금을 담보
5.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자가 신규고객의 유치 및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실시하는 보험가입서비스 상품으로 카드사, 주유소, 통신업체, 인터넷사이트 등이 많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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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지 않는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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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안심상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주요 면책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2.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범죄행위
3.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또는 외과적 수술(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의 결과로 인한 상해치료는 담보)
4.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5. 전문등반,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행글라이딩 등 이와 비슷한 운동
6.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7.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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