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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배상책임보험이란 ?
피보험자의 법무사 영업 활동 중 피보험자의 과실 및 누락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말합니다.
상품특징
현재의 이 상품은 영문상품으로 Professional Errors & Omissions Indemnity Insurance가 정식 명칭입니다.
이 보험증권 배상청구기준 증권으로 보험기간 내 피해자가 최초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법무사가 은행을 비롯한 제3자와의 등기업무 수행상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바, 여기서의 손해는 통상적으로 법무사에게 업무를 위임한 고객의 경제적 손실입니다.
주요 가입대상
법무사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아래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제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체상해, 재물손해 또는 인격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
2. 피보험자의 부정직, 사기, 범죄, 악의적인 행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하거나 그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형법(또는 그 법령)의 고의적인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
3. 상표권, 상호권, 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
4. 특별히 따로 약정하지 않는 한, 증권거래법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관련법규 및 이러한 법규에 따른 규칙이나 명령의 위반에 기초를 두거나 그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
5. 연령, 피부색, 종족, 성별, 종교, 국적, 결혼여부에 관한 것을 포함한 피보험자의 차별대우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
6.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계약과 합의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그러나 계약이나 합의가 없었다면 피보험자가 그러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았을 경우에 한합니다.
7. 일정한 보수를 받고 작업을 수행키로 하는 합의와 관련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이나 계약 불이행을 기초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8. 고지사항에 명기되지 않은 어떤 기업에 의하거나 또는 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피보험자의 소유인 기업이거나
- 그 기업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피보험자를 소유한 경우이거나
- 그 기업이 피보험자의 모기업, 자회사, 자매회사인 경우나
- 그 기업이 피보험자를 통제, 운영, 관리하는 경우나
- 피보험자가 그 회사 내에서는 동업자, 피용인, 임원, 단독경영주, 주주, 수탁자인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사항에 명기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동업자, 피용인, 임원, 단독경영주, 주주, 수탁자이기 때문에 피보험자에 대해서 단독으로 행해진 손해배상청구
9. 개인, 기업, 단체의 지불불능이나 도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
1. 보험료 산정을 위한 질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질문서 내용: 법무사 자격증 소지자 명단, 사업내용, 연간 매출액

2.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보험회사는 사업 내용 및 보상한도액, 공제금액, 매출액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다만 현재 이 상품은 재보험자 협의 요율 상품으로 요율 작업 시 약간 시일이 경과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공 및 보험계약의 청약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요청된 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견적서를 제공하며, 보험가입을 결정하신 경우 청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4. 보험료 납입 후 보험 증권 발행
청약과 동시에 보험료를 납입하시면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을 발급 및 전달해 드립니다. 보험증권의 경우 영문증권이 제공되며 계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번역본이 같이 제공됩니다.
가입사례
- 보험계약자: OO 법무사
- 보상한도액: 1억원.(청구당 및 연간 총 보상한도액)
- 공제금액: 5백만원(청구당)
- 담보위험: OO은행 등기업무 관련
- 매출액: 5천만원
- 보험료: 118만원 (해당개별업무기준)
기타유의사항
연간 총 보상한도액이 반드시 설정되어야 합니다. 즉 보험기간(1년)에 보험회사가 사고 건수에 상관없이 지급해드릴 수 있는 보험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입 유형의 경우 크게 특정금융기관의 수탁업무 계약 및 전체 포괄업무 계약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정 금융기관의 수탁업무의 경우 계약기간이 통상 일년 미만이어서 계약자 분이 보험기간이 일년 미만을 요청하실 수 있으나, 당사의 경우 보험 기간은 일년이 원칙입니다.

공제금액은 통상적으로 청구당 5백만원이 최저입니다. 또한 보상한도액의 경우 청구당 1억, 연간총보상한도 7억까지는 일괄적으로 당사에서 요율 제시가 가능하나, 그 이상의 보상한도액일 경우 재보험사와 협의하여야 하는 만큼 요율 제시 시 일정 기간이 걸릴 수 있을 만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KB손해보험 Corporate Risk Consultant 4지점[해외근재보험.해상적하보험,임상시험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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