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이란 |
|
가스사업자, 용기 등 제조업자, 가스사용자가 가스 폭발, 파열, 화재 및 누출로 타인의 신체, 재물을 손상케 한 경우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
상품특징 |
|
1.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가스관련 3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25조)/도시가스 사업법(43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33조)"에
의한 의무보험 입니다. 따라서 미 가입 시 소정의 과태료를 행정관청에 물게 됩니다.
2.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소송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업무를 대행하여 드리며,
그로 인해 발생한 제반 법률비용(소송·화해·중재·조정 비용)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추가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임차자의 경우 임차자 특별약관에 가입하시면 임차건물에 대한 배상책임위험까지 담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주요 가입대상 |
|
1. 가스사용자 : 액화석유가스사용자, 도시가스사용자, 고압가스사용자
2. 가스사업자 : 액화석유가스판매업자, 도시가스사업자, 제조충전사업자, 비료석유화학 사업자 등
3. 가스용기제조자 : 용기 등 제조업자
|
|
|
 |
|
보장내용 |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1. 가스사업자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스점포에서 가스취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결과에 의해 발생한 가스사고
2. 용기 등 제조업자
피보험자가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대여한 가스의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가스용품이나 그에 부수되는 작업의 결함으로 인해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이후에 발생한 가스사고
3. 가스사용자
가스사용자로서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 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 발생한 가스사고
|
|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
|
1. 임차자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임차한 증권에 기재된 부동산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
|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
1. 피보험자의 고용인이 업무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로 생긴 손해
2.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로 생긴 손해
3. 가스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손해
5.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지진, 분화, 홍수, 해일, 태풍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
|
 |
|
주요가입대상 |
|
- 도시가스사용자, 도시가스사업자, 가스도매사업자
- 액화석유가스사용자,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집단공급업자, 가스용품제조사업자
- 고압가스사용자, 고압가스제조사업자, 냉동제조자
|
|
보험기간 |
|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
|
납입방법 |
|
일시납, 2회납, 4회납 (2회납, 4회납은 연간 최종 적용보험료가 20만원 이상인 경우)
|
|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
|
1. 사업자 등록증
2. 가입질문서
3. 보험료 산출자료(연간 매출액, 시설용량규모, 사용가스종류, 시설능력, 제조용기종류, 사용면적, 사용형태 등)
|
|
가입사례 |
|
- 계약자 : **마을
- 영위업종 : 음식점
- 사용가스 : 도시가스사용자
- 기간 : 1년
- 면적 : 330.58㎡(지하소재 아님)
- 보험조건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통약관
- 보험가입금액 : 대인1인당 8천만원/ 대물1사고당 3억원
- 연간 보험료 : 19,200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