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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 책임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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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업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민법750조)와 채무불이행(민법390조)으로 이루어 짐.
즉,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이러한 전문적인 업무에 따르는 사고나 업무상의 부주의, 태만 또는 실수로 타인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하여 드리는 보험입니다.
일반적인 업무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대한 물리적 피해를 보상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과는 별도로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각종 전문직의 고유한 업무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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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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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5.1.1] [환경부훈령 제1128호, 2014.12.31, 제정
제2조(자격요건)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안전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로서 화학물질안전 환경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대응 관련 현장 경력 경험이 5년 이상인 전문인력을 갖출 것
2.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업무와 관련하여 배상액 5억원 이상의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3. 그 밖의 별표 1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출 것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대상(예상)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대상(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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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지정 책임보험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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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빈번한 사고 발생
ㆍ손해배상 청구의 증가
ㆍ법원 판결의 가해자 무과실 책임주의
ㆍ등록을 위한 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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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지정 책임보험의 보상하는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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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업인으로서의 의무이행에 있어서 피보험자측 과실의 직접적인 결과로 피보험자에게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이때, 피보험자측의 과실이란 피보험자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부주의, 실수, 태만을 의미한다.
손해배상금
보상한도액 내(5억원이상)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의 손해
배상금
손해방지비용 사고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
대위권보존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경우에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하는데 지급한 비용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또는 조정을 위해 지급한 비용
협력비용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요청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보험금으로 처리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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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지정 책임보험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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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개시일 이전의 원인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 전문직업인의 신의 성실에 위배되거나 법령의 위반으로 피보험자에 의해
행해진 중상비방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배상책임
- 기타 보험약관에서 정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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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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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설문서
- 보유 전문인력내역
- 전문인 직무 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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