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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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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1일자로 실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요양보호사의 재가급여업무 및 시설급여업무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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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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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시설업무) : 소재지 관할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
재가장기요양기관(재가업무) : 소재지 관할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단에 통보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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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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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1억원-1사고당 / 1억원 - 연간총보상한도액
대물) 3백만원-1사고당 / 1천만원 - 연간총보상한도액
공제금액 2십만원/1사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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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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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서비스) 1인당 45,600.-원
시설급여서비스) 1인당 58,500.-원
다수 할인 : 시설당 10명 이상 동시 가입 시 7%, 20명 이상 동시 가입 시 10% 할인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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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시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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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기관)의 사업자 등록증사본, 요양보호사 명단(이름, 주민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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